인증기관 인증서 첨부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 앞으로 파키스탄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인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19 한국-말레이시아 국제 할랄 학술회의.

최근 파키스탄이 수입정책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파키스탄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가운데 파키스탄에서 인정하는 할랄인증기관 기준이 까다로워 식품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13일 새롭게 발효된 파키스탄 수입정책 시행령(IPO 2016 개정안)에 따르면 파키스탄으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첨부돼야 한다. 대상은 ‘All Edible Products’로, 파키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이다.

이번 시행령은 할랄인증 의무화와 더불어 수입식품 관련 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입신고일로부터 50% 이상’을 요구하던 잔여 유통기간이 ‘제조일로부터 66%(3분의 2)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제품 라벨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공용어인 우르두어를 함께 병기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수입식품 포장에 할랄인증 로고를 표시하도록 명문화했고, 제품 선적시 해당 할랄인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춘 할랄인증’은 국제할랄인정기구포럼(IHAF)의 ‘회원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된 할랄인증을 의미한다. 인정기구란 특정 인증기관에 대해 그 인증효력과 신뢰도를 인정해주는 상위 개념의 기구이며, 복수의 인정기구가 할랄을 중심으로 연합체를 구성한 것이 IHAF다.

한국식품연구원(KFRI)에 따르면 국내 할랄인증기관 중 IHAF 체계에서 인정받는 기관은 현재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IHCC)가 유일하다. 따라서 파키스탄에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업체는 국내 기관 중에서는 IHCC를 통해 할랄인증을 취득해야만 파키스탄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 정책에 대한 현지에서의 실무적용이나 강도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향후 파키스탄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에는 다른 국내 할랄인증 로고를 부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파키스탄의 할랄인증 의무화는 이미 유사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향후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국내 할랄인증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승용 한국식품연구원 중소기업솔루션센터장은 “파키스탄의 수출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IHCC에서 할랄인증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며 “한식연 차원에서는 할랄 지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하람 성분 분석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해외의 할랄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마감됐지만, 내년에도 지원사업을 이어가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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