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농식품부 농수산자조금법 공포
의무거출금 미납자는
각종지원서 제한 근거 마련


앞으로 의무농수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은 모두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이 된다. 또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활용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자조금법)을 19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된 농수산자조금법 주요 내용을 보면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했다. 법률상 의무거출금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의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의무거출금 미납자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의무자조금 미납자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고 의무자조금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이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되고, 의무자조금 적용대상 명부 작성을 위한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이 자조금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다만 법률상 의무자조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자조금 금액만큼 감액해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는데, 각 의무자조금단체에서 이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향후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응철 원예농산물 자조금통합지원센터장은 “자조금을 어떻게 걷어 사용할지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생산자들이 농산물 수취가 제고를 위해 어떻게 공동행동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조금 2중 납부 문제 등은 향후 자조금 단체 간 논의를 통해 통합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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