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정부 ‘저명상표’ 공식 인정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KGC인삼공사는 자사 브랜드인 ‘정관장’이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중국의 ‘저명 상표’란 일반상표보다 한층 더 강화된 상표 보호 제도로 중국에서 저명상표 등록을 받게 되면 유사하지 않은 상품 영역에 대해서도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어 브랜드의 가치 훼손을 막을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일반상표 독점권은 상표와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어 아무리 유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상품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타 브랜드가 해당 상표를 사용해도 금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정관장의 상표 등록만 이뤄졌을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타 기업이 정관장 상표로 패션 제품이나 다른 소비재를 출시해도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관장이 저명상표로 등록된다면 전 산업군에서 모든 상품에 정관장 상표 사용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한국 기업의 상표 최대출원 대상국인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한 만큼 KGC인삼공사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 ‘저명상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가 중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가능하다. 중국에는 현재 약 2500만개 이상의 상표가 있으나, 저명상표는 이중 극소수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 LG 등 10여개 브랜드만이 저명상표를 획득했다. 현재 중국 정부와 각 성은 저명상표를 각각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데, KGC인삼공사가 획득한 저명상표는 중국 정부의 상표법 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항으로 중국 전역에서 보호받게 된다.

이순원 KGC인삼공사 전략실장은 “정관장 브랜드는 한국의 고려인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삼 종주국 기업의 사명감으로 전 세계 약 60여국에 약 5000여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중국에서의 저명상표 등록을 통해 중국 시장의 안정적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상표권 포트폴리오 다양화, 위조품 단속, 모방상표권 등록 저지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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