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묘목 통한 중·원거리 확산 차단
농식품부, 체계적 관리법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사과·배 묘목 재배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과수화상병 역학조사 결과 과수화상병이 묘목을 통해 중·원거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 만큼 과수화상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우선 전북 사과·배 묘목 재배지를 매년 실시하는 과수원 정기예찰 대상에 새로 포함,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기존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과수원 반경 2㎞ 이내 과수원과 이 과수원의 농장주가 경작하는 다른 과수원 등은 4회, 기타 지역은 2~3회 정밀 예찰한다. 이들 묘목 재배지는 국가가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해 과수화상병 예방·방제 기준에 따라 3~5월 중 1~3회 약제를 살포한다. 사과·배 묘목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종자원·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가 함께 품질표시사항 준수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해 불량묘목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고시인 ‘종자관리요강’을 개정, ‘종자업체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기준’을 보완하는데, 고품질 묘목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과수화상병 등 금지병해충 발생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불법·불량 묘목 판매·구입을 막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지성훈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사과·배 재배 농가들에게 과수화상병의 재배관리 및 현장실천 매뉴얼을 충실히 실행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2020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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