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경남도가 햇마늘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차원에서 209ha의 재배면적에 대해 추가로 산지폐기를 진행했다.

15일 완료 목표로 신속 처리
참여농가는 내년 재배면적
의무적으로 10% 감축해야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20년산 햇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마늘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폐기 확대 및 정부수매 등을 골자로 한 마늘 추가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한다.

올해 전국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2만5376ha로 나타났으나, 생육상황이 좋아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이 예상돼 추가대책을 시행하게 됐다. 지난 3월에 단행된 62.4ha의 산지폐기(전국 512ha)에 이어 산지폐기 면적확대와 수확기 물량 시장격리가 이뤄진다.

경남도는 농협과 사전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채소가격안정제지원사업, 농협과 비 계약된 농가에는 긴급가격안정사업 등을 실시해 추가 산지폐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소가격안정제지원 사업으로 40ha를 추가로 폐기하고, 긴급가격안정사업에는 총 59억원을 지원해 169ha를 폐기해 총 209ha의 재배면적을 감축할 계획이다.

긴급가격안정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1㎡당 2697원(300평 기준 269만7000원)을 보전 받는다. 보전액은 생산비에 투입된 금액과 실제 포전거래 가격을 고려해 결정됐다.

경남도는 5월 15일까지 산지폐기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신청, 포전선정, 산지폐기 시행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자격은 마늘 의무자조금에 가입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농가는 의무적으로 2021년 재배면적 10%를 감축해야 된다. 참여 희망농가는 읍·면 또는 지역농협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경남도는 추가 대책으로 정부수매와 농협 시장격리로 출하기 마늘 가격 안정 유도할 계획이다. 마늘 생산량 중 총 2만5000톤을 정부수매로 돌려, 12월까지 판매를 중지할 예정이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마늘 추가대책은 본격 수확에 앞서 수급조절이 필요한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산지폐기 조치와 잔여물량 시장격리가 병행 추진된다”며 “올해에는 작년처럼 마늘가격 하락이 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등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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