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 7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내년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50개소 내외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 당 평균 100억원, 최대 150억원(국비 70%·지방비 3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가어항을 제외한 전국의 법정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이며, 공모 접수기간은 올해 9월 3일부터 9일까지다. 대상지는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선 50개소 선정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지난해도 70개소 선정 공고를 냈다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사업대상지를 늘린 바 있는 것처럼 2021년 사업도 예산 상황에 따라 개소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4월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계획’을 통해 70개소 선정계획을 발표했다가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가 많아 경쟁률이 높고, 사업개소 수가 적다’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적에 더해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최종 120개소로 대상지를 늘려 선정한 바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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