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35개 제품 적발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등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음식물 폐기물을 여전히 불법 또는 과다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류폐기물 사용여부 및 건조분말 사용량을 확인하는 캡사이신 검사방법에서 35개 제품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유기질비료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아주까리 유박 등의 사용을 대체하고 국내 유기성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등 유기질비료에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 사용을 허용했다. 다만 수분 15%이하, 염분 2%이하, 전체원료의 30%이내에서 사용토록 했다.

또한 정부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음식물류 폐기류의 사용여부 및 건조분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품질검사 방법으로 캡사이신, 염분함량 및 전기전도도(EC)함량 분석법 등을 신설했다. 캡사이신 분석법은 매운맛을 내는 성분으로 음식물폐기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것으로, 검출량이 0.01㎎/㎏미만의 경우에는 불검출이 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음식물류폐기물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유기질비료 중 혼합유박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면 그 자체가 비료관리법 위반이 된다. 또 혼합유기질과 유기복합은 원료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사용했을 경우 이를 표기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캡사이신이 검출되면 등록된 원료외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이것도 비료관리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시·군 등 지자체에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이의가 있는 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검사도 받을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영업정지 3개월,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기 비료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에서 혼합유박 11개 제품,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24개 제품 등 총 35개 제품에서 캡사이신 검출됐거나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 미표시, 함량초과 등으로 적발됐다.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조합 사무국장은 “지난해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 사용 허용 과정에서 불법원료 사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는데 이번 정기 비료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 결과를 보면 이것이 현실화됐고, 일부 유기질업체들이 여전히 음식물 폐기물 비료원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품질관리 및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지난해 음식물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이후 이에 대한 비료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을 만든 만큼 이에 준해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했다”며 “비료업체들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면서 비료의 원료 및 완제품이 공정규격대로 생산되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며 골분 및 어분 문제 등 유기조합 및 일부 업체에서 제기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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