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후계농어업인과 청년창업농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후계농 육성 및 지원법안’이 마침내 입법 결실을 맺었다.

해당 법안은 강석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으로,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돼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 등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정의 규정 등을 비롯한 세부사항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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