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계탕을 비롯한 국내산 축산물가공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절차 등을 담은 ‘축산물 수출 안내서’를 최근 발간했다.

축산물 수출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 19개 축산물가공품을 주로 수출하는 12개국(미국·중국·홍콩·일본 등)의 국가별 △축산물 용어 △수출절차 △수출 승인품목 △수출위생조건 △수출작업장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절차 △축산물 수출 관련 법령 △수출작업장 승인 현황 등이다.

축산물 수출 안내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산 축산물가공품 등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육계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수출 규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삼계탕·유가공품·닭고기·돼지고기·소고기 등 국내산 축산물가공품 수출액은 1494억원이었으며, 2018년 1635억원에 비해 약 8.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가공품 수출액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으로, 1200억원 규모의 유가공품과 2억원 수준의 삼계탕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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