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근해어선 2700척 우선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양수산부가 ‘어선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집계한 지난해 해양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총 2971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화재나 폭발에 의한 사고가 132건으로 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선의 대부분이 불에 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건조돼 있는데다 화재나 폭발에 의한 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안전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었다.

이번에 무상으로 보급되는 ‘어선화재탐지경보장치’ 는 어선재해보험 가입 선박 중에서 조업기간이 길고, 승선원이 많은 근해어선 2700척에 우선 보급된다. 관할지역의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청하면 화재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실과 조타실, 선원실, 취사구역 등에 화재탐지기 4개와 시각경보기 1개가 한 세트로 설치된다.

해수부는 근해어선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연안어선으로 ‘어선화재탐지경보장치’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화재탐지경보장치는 어선의 화재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설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장비의 유지·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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