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새 인삼묘 심은 농가 경작신고 
수확예정 20일 전 안전성 검사
포장 상자 생산자 표기 등 추진 

충남도가 안전한 인삼을 생산·유통하는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인삼 경작신고와 안전성 검사, 실명 표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충남도에 따르면 안전한 인삼 생산·유통은 구매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인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경작 신고와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포장재 실명표기 실천 등을 3대 핵심사항으로 정했다.

우선 인삼 안전성의 첫 단추인 경작신고 정착과 관련해 올해 신규 인삼 경작신고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종자로 파종하거나 인삼묘를 심은 농가가 대상이다. 신고는 5월 31일까지이며, 해당 필지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지적도를 갖춰 시·군청 또는 인삼농협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인삼 경작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보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채굴시기가 도래하는 2024년부터는 도·소매시장 반입 및 유통이 제한된다.

또 충남도는 잔류농약 등 인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확예정 20일 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하고,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시 수확시기를 조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삼도 일반농산물과 같이 포장상자에 생산자, 주소, 연락처 등 실명을 표기 후 유통하고, 점차 소매까지 실명을 표기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 정착을 위해 안전성 단계별 컬러박스 제작비 70%를 지원하며. GAP인삼은 녹색박스를, 채굴 전 안전성 검사 인삼은 황색박스를, 생산자 실명에 참여하는 인삼은 흰색박스에 담아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경작신고, 안전성 검사, 실명표 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산자 및 유통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