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품질 감시 강화를 위해 올해도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 1650여건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유효성분 함량을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품질관리 제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시중의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감시 강화를 위해 매년 이러한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는 1990년대부터 검역본부가 수행해 왔으며, 부적합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는 민간에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위탁 검사의 경우 2018~2019년 모두 3315건의 수거검사를 추진했으며, 이 가운데 53건(1.6%)에 대한 함량 부적합을 적발해 제품 회수 및 해당 품목 제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는 조달청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한 ‘동물약품기술연구원’이 맡게 됐다. 국내 유통 중인 동물용 항생제, 방역용 소독제 등 1650여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검역본부는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정도관리 및 검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2회 시행할 계획이다.

허문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동물용의약품 품질검사 민간위탁제도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련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와 기술교류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