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중위소득 100% 이하 52만 가구
가구별 20~50만원 지급 결정
지역 소상공인 돕기 명분으로
동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 막아
“농산물 직거래 노력 등 외면”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정부에 앞서 지자체가 지역화폐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동 지역 농협하나로마트가 사용처에서 배제돼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세대로 52만 가구 정도이다. 소득 조회 절차를 없애고 신청·발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상가구를 사전 선별해, 신청과 발급을 읍면동 주민센터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를 가정에서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공무원의 등록 자료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받게 된다. 우편 통지를 못 받아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20~50만원이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읍·면지역은 주민 편의성을 고려해 이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동 지역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동 지역 농협하나로마트는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지원책으로 지급한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 사용은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배제를 당하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사용처를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고, 제한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어 혼선과 형평성에 논란이 인다. 향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학구 한농연경남도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판로가 막막해져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농민들과 농촌농협이 도시농협에 협조를 구해 계절농산물 직거래를 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외면한 조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막혀 직격탄을 맞은 화훼와 학교급식용 재배 농산물 등의 직거래와 특별판매에 앞장서왔고, 별 이윤이 남지 않는 공적마스크 판매에도 힘써온 도시의 동 지역 농협하나로마트는 소외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회장은 “열악한 여러 조합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키워가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매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사용처에 포함시켜야 ‘민생경제의 숨통’과 ‘도농상생의 숨통’을 효율적으로 함께 틔워갈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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