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재정적 부담 크단 이유로
6월 회기 때 재심의 결정
도의원들 입장도 엇갈려

충북도 ‘농민수당 조례안’이 승인 보류됐다. 5월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6월 회기에 재 심의키로 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월 22일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는 주민청구 대표자 자격으로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김도경 의장이 참석했다.

김도경 의장은 “조례안의 본 뜻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김성식 충북도 농정국장이 조례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도의원들의 입장도 온도차를 보였다. 박문희 의원은 “조례안이 접수된 이후 집행부와 농민단체간 협의가 거의 안됐다. 협의체 구성도 제대로 안됐다”며 “충분한 토론을 하고 6월에 재상정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현역 농민인 이상정 의원은 충북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농민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주민청구된 것이다. 이미 4개 시도에서는 농민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상식 의원은 “제대로 협의가 안 된 게 아쉽다. 농민만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도민들의 동의수준이 부족하다고 본다. 조례가 통과되는 게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충분히 논의하고 고려해서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식 농정국장은 “충북도 농업경영체 등록 상황대로라면 900억원이 아니라 1900억원이 소요된다. 재정상 큰 부담이 된다. 도와 시군이 반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고 비농업계의 조세조항도 우려된다”며 “집행부에서 수용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도 농정국은 이날 6개 항의 반대 이유가 기술된 검토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김도경 의장은 이에 “농민수당 지급은 의지의 문제다. 의지가 없으면 수 만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다. 도가 하려고 하면 명분을 찾을 것”이라며 맞섰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박우양 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김도경 의장에게 “농민수당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느냐, 재원이 문제가 되니 수당을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도경 의장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수당은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박문희 의원이 수정안을 제시했다. 조례안 심의 보류 동의안을 낸 것이다.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하고 6월 회기 때 재 심의키로 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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