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피난·수리·해양사고 등
‘포트미스’ 통해 신속 신고


선박의 피난이나 수리 등을 위해 긴급하게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와 해양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입출항 하는 경우 신고절차가 간소화 된다. 또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할 때 선박수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경우 ‘포트미스’(Port-MIS)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선박이 피난이나 수리 등을 위해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와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입출항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입출항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포트미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포트미스(Port-MIS)란 항만물류정보 공유 및 해운항만 민원신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또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할 경우 선박수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