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대한약사회 행정예고 철회 주장
수의단체 “근거 없는 반대 중단”


정부의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 방침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약사단체에 대해 수의계가 ‘근거 없는 반대를 중단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범위에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제제 및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일부 성분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본보 4월 24일자 7면, 아래 관련기사 참조)

이러한 농식품부 행정예고에 대해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단체들은 ‘합의 없이 진행한 졸속행정’이라며, 행정예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약사단체에선 소정의 ‘선물’ 지급을 약속하며 농식품부에 대한 고시개정 반대 의견 제출을 독려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자 수의단체들이 연이은 성명 및 입장문 발표를 통해 약사단체의 근거 없는 반대 중단 및 고시개정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는 21일 “한 약사단체에서 고시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시 휴대전화용 선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물질적인 대가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해 적절한 의견 반영에 큰 방해가 된다”며 “전문적이고 반려동물의 건강 측면에서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도 22일 입장문을 통해 약사단체의 행동을 비판하며 동물의료 체계 확립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협조를 요구했다. 수의사회는 “이번 고시개정안은 공중보건학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생·항균제나 오남용 우려가 특히 높은 약품, 부작용이 심해 사용에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약품 등을 처방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으로 동물의 건강, 복지뿐만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약사회는 수의학적인 접근보다는 동물보호자의 경제적인 부담만을 반복하며 백신의 추가 지정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합당한 논리와 근거를 갖고 정당하게 고시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며 “동물의료체계 확립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양돈수의사회 또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사람·동물·환경이 분리되지 않은 ‘원헬스’의 관점에서 약품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양돈수의사들은 처방대상 동물약품이 행정예고대로 추가돼 축산물 안전성 향상과 국민 신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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