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양돈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현실적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정부가 ASF 피해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핵심 내용을 수정해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피해 농가들은 사육중단에다 재입식 지연 등으로 직간접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우선 폐업지원금 보상 규모 축소다.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가축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악화로 폐업하려는 농가의 폐업지원금 산출방식을 기존 ‘연간 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3년’을 ‘2년’으로 줄여 사실상 30% 수준의 보상금을 축소시켰다. 아울러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가축 및 가축전염병을 ‘돼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명시하고도 ‘영업손실’ 범위를 살처분 보상금으로 한정한 점도 문제다. 농가들은 ASF로 사육중단에다 재입식 지연, 이동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만큼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폐업으로 철거해야 할 양돈장 내·외부 시설도 잔존가치를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점도 중요하다. 양돈장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3.3㎡(1평) 기준 300~3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2000두(일관 사육) 기준 최소 14억원에 이른다. 이들 농가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폐업하는 만큼 잔존가치 보상은 물론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폐업지원금 산출을 기존 3년으로 하고 축사시설 잔존가치 인정과 입식지연 등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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