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수입쌀 국내산 둔갑 유통 등
신고 땐 포상금 최대 100만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30일까지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불법 유통되고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신곡으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이번 특별 단속에서 쌀·현미 등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비롯해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 및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구곡 및 수입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전국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이 지도 홍보 후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부가 공급하는 ‘나라미’의 부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나라미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저가 판매되는 등 부정 유통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허위 표시로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건전한 양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곡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5만~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