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영업손실 범위 살처분 보상 한정
사육 중단·이동제한 등 포함 안돼 
양돈업계 “지원 강화 취지 무색”


사육 중단, 이동제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정부 규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들이 관련 법률 개정에도 이 같은 직·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살처분 명령, 폐업지원,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지난 2월 개정·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후속조치로 폐업지원 대상, 지원 대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령안 내용 중 일부가 입법 취지와 다소 동떨어져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규모다. 개정령안에서는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려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가축 및 가축전염병을 ‘돼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명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폐업 위기에 놓인 농가들이 지원 대상이다. 이 농가들에 대한 폐업지원금 산출 방식은 ‘연간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3년’으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농가가 받는 폐업지원금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 억 원에서 수십 억 원이 들어간 양돈장 내·외부 시설의 잔존가치가 빠져있다. 일반적으로 양돈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3.3㎡(약 1평)당 300만~350만원 수준으로, 국내 양돈 농가 평균 사육 규모인 2000마리를 기준(일관 사육)으로 하면 적정 사육 환경을 갖추는데 최소 14억3600만원이 들어간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폐업에 이르게 된 만큼 폐업지원금 산정 시 양돈장 시설에 대한 잔존가치와 철거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양돈 농가들의 목소리다.

개정령안의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범위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 등을 설명한 개정령 ‘제11조의9’에서 영업손실 범위를 ‘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으로 명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살처분 보상금만을 의미한다. 관련 법 조항인 지난 2월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 제4항’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언급돼 있다.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 개정입법 취지지만 시행령 개정령에서는 ‘영업손실’의 범위를 살처분 보상금인 법 제48조 제1항의 보상금으로 한정한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들이 기대했던 사육중단, 입식지연,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폐업지원금 규모 확대,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범위 수정 등을 요구하며 이 같은 의견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양돈 업계 관계자는 “국가 방역에 협조하다 폐업 위기에 놓인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양돈장 시설의 잔존가치, 철거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영업손실 범위를 사실상 기존의 살처분 보상금으로 한정한 것도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폐업지원금은 보상이 아니라 지원이기 때문에 농가 재산 손실 부분 모두를 지원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경우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입식지연,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손실 범위에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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