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24만톤 중 재활용률 32%불과, 나머지는 소각·매립국내 목재 소요량의 94%를 수입하는 현실에서 폐목재 재활용 비율을 높여 외화를 절약하고 수입대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일반 가정의 가구나 싱크대, 일반사업장의 제품포장박스와 목재파렛트, 건축장의 각재나 합판 등으로 이용된 후 버려지는 폐목재는 연간 발생량이 224만9000톤에 이른다. 이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건설폐목재로 연간 113만6000톤이며 생활폐목재가 87만6000톤, 사업장폐목재 23만7000톤 등이다. 하지만 건축보드류, 난방원료, 톱밥재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것은 연간 71만8000톤으로 32%수준에 불과하고 37%는 소각, 31%는 매립되고 있다.펄프목의 수입단가가 1톤당 50달러인 것을 감안해 환산할 경우 연간 발생하는 폐목재는 금액으로 1349억원에 이르며 재활용되는 것은 431억원 수준이다.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활용비율 제고를 제시한다.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폐목재 처리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재활용제품 인정기준을 폐목재 함유율 9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완화했다”며 “올해에도 폐목재 운반차량 대상확대 등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폐목재 운반차량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운반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목재업계에서는 일반차량까지 이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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