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현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서해안, 남해안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어민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발전업체들이 해상풍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구역이 어업활동이 활발해 어선이 밀집하거나 어획량인 많은 조업구역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에너지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7.6%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즉, 2017년 기준 15.1GW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63.8GW로 늘리는데, 해상풍력을 통한 목표치는 12GW다. 정부계획에 따라 2019년 말 기준 전국 54개소에서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21개소는 발전허가가 났다고 한다.

문제는 해상풍력사업이 예정된 곳 대부분이 주요 어업활동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또, 피해가 있으면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게 주무부처의 입장이지만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칠 게 뻔하다. 보상이 이뤄진 서남해해상풍력의 경우 연간순수익의 8~19% 수준에 불과해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기 때문이다. 최소 20년간 어업을 못하는데 보상금이라고 나온 게 2000만원도 안 된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어민들의 생존권이 먼저다. 제대로 된 합의나 보상 없이 삶의 터전인 어장을 수십 년 동안 뺏어가는 방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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