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는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읍·면별 5명으로 구성된 자율 공동체를 4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협동조합 포함)가 마을 내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방치된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환경정비가 필요한 장소에 소규모 화단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폐기물 수거작업을 위한 활동비 및 중식비 (1인 6만6360원)와 공동체 운영비(월 40만원), 집게 및 장갑 등 구입비용(공동체당 일 5만원)이 지원된다. 총 사업비는 6억1200만원으로, 도내 도농복합 12개 시·군 40개 읍·면 공동체를 선정하고 마을화단 19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체는 5월부터 농촌지역 내 논·밭, 도로법면, 임야 및 하천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기계, 폐농약용기,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수거한 폐기물을 판매한 비용은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을화단 조성(19개 공동체)은 공동체당 75만원이 지원돼 화단바닥 방수, 울타리, 상토, 종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8008-2612) 또는 각 시·군 농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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