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5000만원 한도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해당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자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등이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로, 금리는 고정 1.8% 또는 변동(3월기준 1.21%, 6개월 변동) 중 선택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일반농가는 추가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희망 농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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