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만감류 중량 미달 문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사진은 가락시장 경매장에 만감류 상자가 경매를 위해 진열되고 있는 모습.

한라봉·천혜향 등 문제 개선
분석 마친 뒤 행정조치 방침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일부 만감류에 대한 중량 미달 문제(본보 3월 3일자 6면 참조)가 제기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특별 점검이 진행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9일 ‘가락시장 만감류 등급 표준화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한라봉, 천혜향 등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일부 만감류의 규격 미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사전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이후 3월 2~9일 8일간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공사는 12일 현재 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중량 미달된 곳에 대해선 행정조치,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해당 내용을 산지와 시장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공사 사장은 “일부 만감류 출하자의 규격 미달 사례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의거, 출하정지 등 행정조치로 전체 출하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공사는 중량 미달, 수량 불일치, 속박이(눈속임) 등 불량 출하 농산물 출하를 근절하고 규격 포장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등급표준화 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성수기와 물량 급증 시기엔 특별 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검사 건수는 2018년 22만6172건, 2019년 25만8146건을 검사했고, 올해에도 29만여건을 검사할 계획이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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