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부산 감천과 창원 덕동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관련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취했다. 일반인도 패류독소가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지역에서 패류를 채취해 먹는 것은 금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부산 감천과 경남 창원시 덕동 연안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현수막 등을 내걸어 어업인 및 여행객들도 해당 해역에서 패류를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수과원에 따르면 부산 감천의 검출치는 0.96mg/kg, 창원 덕동은 1.04mg.kg으로 허용기준치인 0.8mg/kg을 초과했다.

수관원은 또 향후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모든 해역은 주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패류독소가 검출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 2회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수과원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갑작스럽게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발생하고, 발생한 후에는 적조처럼 해류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사라지기까지는 발생 후 4개월 넘게 걸리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패류독소가 발견될 경우 회수조치를 해야 하고, 어민들도 소비감소 등의 악영향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사전 자진 검사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