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지역대표 동의서나 확인서 필요
농식품부, 반드시 확보 주문

“축산업 이미지 부정적…
냄새 등 우려 강력 반발 걱정”
축산업계 ‘현실적 불가’ 여론
12곳 선정 가능성에 의문

준비시간 고작 열흘 남짓
촉박한 일정도 원성자자
국유지·유휴지 활용 목소리


농림축산식품부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추진하는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이 현실성 없는 지원기준으로 인해 도마에 올랐다. 축산 현장에서는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지역대표의 사업추진 동의서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퇴비사 건설을 위한 동의서 및 사업부지 확보 등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준비시간은 10일도 되지 않아 사업신청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이란?=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농가 실태조사 결과,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퇴비사 확보로 조사됐다.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못하는 비수기(최대 6개월)에 우사·농장 내 퇴비사에 퇴비를 저장해 퇴비화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1500㎡ 미만 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부숙 중기인 만큼 부숙을 완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축산농가의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저장·관리해 자원화하는 퇴비화시설인 마을형 공동퇴비사 설치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의 목적은 축산농가의 부숙 중기 이상 퇴비를 받아 저장해 공동으로 자원화하고 부숙이 완료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로 환원하는 것이다.

올해 12개소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역 내 퇴비유통전문조직과 농업법인·단체 등이다. 읍·면 또는 동·리 단위의 마을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개소당 2억원으로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의 지원조건으로 진행된다. 융자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연 2%(민간기업 등 3%) 이율이 적용된다.

▲연착륙 기대하기 어려운 마을형 공동퇴비사=축산 현장에서는 마을형 공동퇴비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사업계획량(12개소 건설)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까다로운 조건과 사업 준비에 부족한 시간 때문이다.

현장에서 제기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사업 기본서류로 인접 지역대표(마을이장 등)의 사업추진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퇴비사가 세워지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서류를 반드시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가 17개 광역지자체에 발송한 ‘2020년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 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제출 요청’ 공문 중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각 시·도의 검토의견서에는 반드시 마을주민 민원해소 완료 확인내용을 포함해 작성, 지자체에서 자체검토 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축산업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가축분을 보관하는 퇴비사를 마을에 세우는 것에 누가 동의해주겠느냐”며 “이장 등 지역대표의 동의서를 받아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축협의 관계자도 “현재 농장에 있는 퇴비사로도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을형 공동퇴비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냄새 등을 우려한 마을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이 같은 현장 상황 속에서 축협이 민원을 해결하고 이장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가 과연 12개소를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시간도 빠듯하다. 농식품부는 2차 사업자 모집 공문을 3월 3일 시·도에 발송했다. 서류 마감은 3월 13일이다. 토지대장과 토지사용 승낙서 등의 사업부지 및 지역대표의 동의서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1일이라는 준비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 공문을 시달하면 시·군과 일선 조합까지 전달되는데 며칠이 걸린다”며 “농식품부는 2차 모집기간에 11일이라는 시간을 부여했지만 최일선에 있는 조직은 모집기간이 그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 충남 A군의 B읍은 1차 사업자 모집공고 3일 만에 신청을 마감했다.

또 다른 축산업계 관계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고 해도 당장 3월 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것 아니냐”며 “마을형 공동퇴비사처럼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학생들이 밀린 일기 쓰듯 촉박한 일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축산단체 관계자도 “민간에서 각종 민원 대상이 되는 퇴비사 부지를 마을 내에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주지 않으면 부지 확보는 물론 주민 동의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을형 퇴비사 부지로 국유지나 지자체가 소유한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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