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관련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축단협, 보완대책 수립 촉구
“비의도적 오염 발생해도 대상”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행정처분 부과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으로 선량한 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본보 보도(2월 28일자 9면) 이후 축산단체가 비의도적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가 4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축산물 검사에서 농약 관련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세부기준은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다.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에 갈음해 최대 1억원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축단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가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료 및 수입 조사료의 잔류 농약 오염과 기준 여부, 인근 경종농가의 농약 살포로 인한 비산 문제 등 축산농가의 불가항력적이고 비의도적 오염이 발생해도 아무런 원인 규명 없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축단협은 축산물 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인 만큼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선량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이어지면 안된다고 요구했다. 이에 축산물 농약검출 시 원인규명 절차, 사료·조사료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 연계, 비의도적오염 대책, 농가 정보제공 및 교육, 천연제재를 활용한 대체약품 개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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