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금액과 지급대상이 늘어난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이 시작됐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발표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수산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어가 단위)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직불금이 기존 지급되던 섬 지역에 더해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면서 대상지가 9개 시·도 349개 읍·면·도로 늘었다. 직불금 단가도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되면서 어가 당 7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다만 지원지역 지급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신청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의무거주요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직장에 근무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50억 이상 적용자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의 최상위 등급 적용자 등과 같이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법령정보’‘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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