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4개 품종, 오는 13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박두경 기자]

경북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를 놓친 농업인들을 위해 가입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픔목 대상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이며 과수4종 품목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을 3월 13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상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 등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경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지원비율을 30%에서 35%로 확대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경북도내 5만9741농가(5만3885ha·가입보험료 1070억원)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봄 동상해·태풍 등의 재해피해를 입은 1만3802농가가 1914억원의(가입 보험료의 179%)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감소 및 판매부진으로 도내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박,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될 전망이다”며 “보험 가입기간이 연장된 만큼 해당 품목 재배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박두경 기자 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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