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농산물
예상 소득의 60% 월별 미리 지급
수매대금서 일괄 상환, 이자 지원


전남도는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희망자 모집에 나섰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출하약정 체결한 농산물 예상 소득의 60% 범위 이내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을 시행할 시·군은 해당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참여 희망 농업인은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6월까지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벼·양파·마늘·포도·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며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전남도는 소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월급제 기준면적을 지난해 4100㎡에서 올해 3500㎡로 신청 기준을 낮췄고, 지급 최소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급 시기의 경우 매월·격월·분기로 농가희망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앞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최저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정하용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 기준면적 하향과 지급시기 개선으로 농가 혜택은 물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며, 이자는 전남도와 시군 지원으로 농가는 무이자 혜택을 받는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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