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2월 28일부터 현장적용


앞으로는 닭·오리 사육 농가들이 농장에 닭과 오리를 입식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식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27일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새롭게 도입한 ‘닭, 오리 입식 사전신고 제도’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마련, 2월 28일부터 현장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역학조사 실시와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으로 △닭·오리 등 가축 소유자의 농장 입식 전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출하 부화장에 대한 지자체 신고 △입식 사전 신고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닭, 오리 입식 사전 신고 사항과 방법·절차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농장에 닭·오리를 입식하려는 가축 소유자는 ‘입식 사전신고서’를 작성한 후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7일 전까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사항은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예정일 △현재 사육 중인 가축 마릿수 △사육시설 규모 및 사육 형태 △출하 예정일 △입식 가축 출하 부화장(농장)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계약 사육 농가에 한함)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이다.

이 같은 사전 신고 없이 입식한 농장주 등에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우선은 사육시설이 50㎡를 초과한 닭·오리 사육업자 및 농가가 적용 대상으로, 농식품부는 향후 사육시설 50㎡ 이하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금 농장에 대한 가축 방역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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