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낙농육우협회 논평
퇴비사 확충 위한 제도 개선
농가교육 총력·장비 지원 
악취저감기술 보급 등 주문


정부가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관련 조치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논평에서 그동안 축산단체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3년)를 주장한 것은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고 유예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또 이번 정부의 조치방안 중 계도기간 중 미부숙퇴비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 2회 이상 유발 시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지자체의 혼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축분뇨의 교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낙농육우협회는 논평을 통해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민관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퇴비사를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 또는 가설건축물 적용 관련 유권해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퇴비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 또는 자의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사횟수와 시료채취방법,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방법, 검사기관 등에 대한 농가교육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장비 지원과 악취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 마을형 퇴비사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현장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승호 회장은 “이번 정부의 조치방안은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 모두 준비가 부족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며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전력을 다해 제도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축산단체도 농가계도와 함께 퇴비 부숙도 제도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 제안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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