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법 제25조 제1항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이 담긴 세부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여기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세부기준은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다.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이 명시된 것은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다. 당시 남양주와 광주 소재 농장에서 잔류농약검사 결과, 살충제의 일종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것이다. 이후 농식품부는 전수검사를 통해 67곳의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했고 지난 2월 28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과징금은 업종별(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문제는 축산농가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농약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장 내 파리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파리약에도 살충제 성분이 있다. 농가는 가축(개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농약 검출이 희박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농가의 비의도적오염에 대한 대책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검출농가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막대한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규제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농가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체계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축산업계의 관계자는 “살충제를 포함한 농약 사용에 대한 농가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금지농약 제품, 제품별 휴약기간 등에 대해 농가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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