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 도매시장 출하 만감류 중 일부에서 중량 미달과 개수 조작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10kg 상품에 대한 중량 측정 결과 9.82kg가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원물이 10kg이기에 박스 무게까지 더해지면 1kg 이상 중량이 덜 나간다는 게 시장 유통인들의 지적이다.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가락시장 등 검사 결과
10kg 포장 1kg 미달 등 속출

“정량 고집 농민 수취가 불이익
소비자 기만하는 사기 행위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지적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가 시장에 본격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만감류에서 중량 미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선 만감류 소비는 물론 다수의 만감류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는 지난 2월 24일 ‘만감류 중량 미달과 개수 조작’ 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도매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가락시장과 부산 엄궁시장, 대구 매천시장, 인천 구월시장, 경기 구리시장에서 만감류 등급표준화 검사를 한 결과 10kg 포장의 경우 1kg 이상, 3kg 포장의 경우 400g 가량 부족한 만감류 상품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또 만감류 상자에는 38개로 표기돼 있으나 실제 확인 결과 46과가 나오는 등 등급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개수 조작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도매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중량 미달과 개수 조작은 정량 정품을 고수하는 건전한 생산 농민의 수취 가격에 불이익을 주고 소비자의 신뢰에 대해 기만하고 사기를 치는 행위로,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묵인하는 일부 생산자나 검사기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관리공사도 중량 미달과 개수 조작이 만연하도록 방치하는 등 개설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연합회는 “중량 미달과 개수 조작, 속박이(눈속임) 물량은 도매시장법인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농안법 시행령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뒤 “중도매인이 농산물에서 중량 미달과 개수 조작, 속박이가 발생할 경우 이들 농산물 출하자에 대한 경매나 입찰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만감류의 중량 미달과 개수 조작의 개선은 오직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만이 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돼 농식품부가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감류의 중량 미달, 개수 조작 문제는 중도매인뿐만 아니라 전체 만감류 소비와 선량한 다수의 만감류 농가에도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감귤류 유통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만감류 출하가 적기 출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정량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고태호 서울청과 차장은 “몇몇 유통업체에선 박스까지 포함해 10kg, 3kg으로 판매하지만 공영도매시장에선 산물만 10kg, 3kg이 돼야 한다. 이것을 어길 시 만감류 산업에 전체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다수의 선량한 만감류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기존 설 대목, 오렌지 피하기 등으로 당기기만 하던 만감류 출하가 이제 적정 수확기 출하로 자리잡혀가고 있는데, 포장 문제도 하루빨리 개선돼 적기, 정량으로 출하된 만감류 시장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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