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당 최대 172만원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올해부터 축사의 슬레이트 처리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부터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일반 주택 등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사에서도 많은 양의 폐슬레이트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축사는 지난해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에서 제외돼 왔다. 2010년 기준, 축사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의 양은 연간 41만6006톤으로, 전체의 24.3%가 축사에서 나왔다. 따라서 축산 농가들은 슬레이트 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가 축산 농가의 폐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축사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 포함을 요청해 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축산단체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축사와 소규모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축사와 같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시에도 1동당 최대 172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축사의 폐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부터는 축산 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축산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축사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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