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 양구퇴비영농법인 김선묵 대표가 자신의 공장 앞에서 부숙도검사 시행의 문제점에 대한 보충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시설 비용·부지 마련 어려워
“농가에 의무 전가 무리” 목청

3월 하순부터 의무화되는 퇴비 부숙도검사 시행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퇴비공장들이 혼선을 빚으며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강원 양구군 동면에서 한우 80여 마리를 사육하는 박모씨는 현실적으로 규정에 맞는 퇴비사를 짓고 한우를 키우기는 힘들다며 일단 시행을 지켜보기로 했다. 4000만 원 정도의 시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하는데다 지을 땅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적용되는 강원도 축산 농가는 대략적으로 7000여 개이며 대부분 사정은 박모씨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는 그간 별다른 제약 없이 밭에 뿌려지던 축산 분뇨를 일정 수준 이상 발효시켜 처리하는 제도다.

부숙도검사 의무화는 축사 면적이 1500㎡가 넘는 대형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완료, 1,500㎡ 미만 농가는 중기 이상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처리해야 한다. 축분을 완전히 발효하려면 6개월 정도를 쌓아두고 수시로 뒤집어줘야 해 넓은 면적의 저장고가 필요하며 뒤집는 시설이나 장비를 별도로 마련해야한다.

한우 1마리가 배출하는 분뇨는 하루 14㎏ 규모로, 80마리의 소를 키우는 농가는 한 달에 33톤의 축분이 발생한다.

1500여 한우농가가 밀집한 횡성군은 퇴비사 확보를 위해 올해 예산 4억8000만원을 세워 40동의 퇴비사 건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희망수요의 30% 정도이며 사업도 하반기 준공이 예상돼 법 시행일에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퇴비공장 관계자들은 “전문적인 퇴비공장을 활용해 축분을 자원으로 재생산하는 방식을 선택해야지 축산농가 모두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기존의 퇴비공장을 지원하여 축분을 처리하면 비용을 줄이고 민원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농가들도 “귀농인구가 늘면서 기존의 농촌 환경에 대한 민원이 늘면서 전문 농업인들의 생산 활동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는 농촌의 특수한 생산 활동을 고려하면서 규제를 만들어가야 농업인들의 반발과 농촌사회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구·횡성=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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