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 연구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가 22% 퇴비사 설치 필요
개조·개선농가도 많지만
거리제한 등 ‘증개축 애로’
농가에 충분한 시간 줘야

장비 보유율도 69% 불과
퇴비분석기관도 턱없이 부족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책임자인 안희권 교수는 최종보고서에서 계도기간의 부여 필요성에 대해 “퇴비사 증·개축을 제한하는 지방조례 개선, 퇴비 부숙도 검사기관 확대, 농가의 퇴비화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실제 전체 조사대상 농가(392곳) 중 퇴비사를 보유한 농가는 78%로 확인됐다. 22%의 농가는 퇴비사의 설치가 필요한 것이다. 또 900㎡ 이상 농가 중 52%가 퇴비사의 개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 생산을 위해 퇴비사를 개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농가가 전체 42%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퇴비사의 증·개축이 필요한 농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퇴비사 같은 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100m에서 2000m까지 거리제한을 두는 등 퇴비사의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고 농가들이 퇴비사 추가 설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안희권 교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리시설은 제한대상이 될 수 없다”며 “퇴비사 같은 처리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를 일괄 조정해 퇴비사를 개조·개선하려는 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또 “대부분의 한우농가가 축사면적에 비해 퇴비사 면적이 부족해 추가 설치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건축법과 지방 조례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며 “퇴비사 증축을 추진하는 한우농가에 한시적으로 건폐율 제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가들의 퇴비생산을 위한 장비 보유율도 전체 대상농가의 6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숙 중기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축사규모 1500㎡ 미만의 농가 중 장비가 없는 곳도 28%에 달했다. 안희권 교수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퇴비화 장비 지원사업은 축사규모 1500㎡ 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퇴비 부숙도 분석기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분석을 의뢰해야 하는 분석기관이 비료관리법 제4조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 한정됐다. 비료관리법에서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은 48곳이지만 이중 분석이 가능한 곳은 19곳에 불과하다. 안희권 교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시 분석기관 부족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비료관리법에서 지정한 분석기관 외에 퇴비 부숙도 분석기를 보유한 156곳의 농·축협에서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지자체 조례 개정과 퇴비사 개조·개선 등을 위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희권 교수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안희권 교수는 “퇴비사 증·개축을 제한하는 지방조례 개선과 부숙도 검사기관 확대, 농가의 퇴비화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퇴비 관리대장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체 조사농가의 84%가 퇴비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농가들이 기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기록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고 ‘현장에 맞지 않는다’(15%), ‘방법을 모른다’(14%) 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희권 교수는 “퇴비 관리대장 기록·관리를 하지 않으면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다만, 한우농가의 분뇨관리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퇴비 관리대장 양식을 개발·보급해야 농가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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