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국회 농해수위가 18일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등으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농지 분할(쪼개기) 문제 등 제도 미비점 보완 및 홍보 등의 점검을 농정 당국이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 집중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으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선 특히 공익직불제 시행 점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부정수급·편법’ 등 지적
세밀하고 꼼꼼한 검토 주문
“세대 분할 결혼만 허용” 방침

밭 진흥·비진흥지역 단가 차등
막연한 제도 홍보도 도마위
단가 확정은 신청 이후 될 듯

ASF 차단 위한 경계 철저
코로나19 대책 등도 촉구


▲농지 ‘쪼개기’ 문제 대비해야=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마련했는데, 농지 쪼개기, 농지 분할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고 질의했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도 “공익직불제가 소농에 대해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한 가족이라도 경영체를 분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가 분할해서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세대 내 분할의 경우 결혼 이외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농지 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완주 의원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지개혁 버금가는 농정개혁을 했는데, 실질적 농가 소득의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부정수급 내지는 편법으로 재정이 소홀하게 나가지 않게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밭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단가 차등 문제=경대수 미래통합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논과 밭을 균등하게 준다는 것이 제도 취지인데, 밭의 경우 87%가 비진흥지역에 있어 너무 차등을 주게 되면 애초의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재배조정의무 부과도 도입하는데, 농민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인상을 주면 제도 도입 근본취지가 훼손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대수 의원은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른 홍보 문제도 지적했다. 경 의원은 “지역에 가면 공익직불제 설명회를 하는데, 공무원 설명을 들으면 농가들이 더 모르겠다고 한다. 막연하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그것을 토대로 지자체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지 않으니 현장 농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장관은 “홍보 문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니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하위법령 제정 마무리 이후 5월 직불금 신청 받기 전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단가 확정은 직불금 신청 이후 예상=공익직불제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지급단가는 5월 제도 시행 뒤 직불금 신청 농가를 파악한 이후에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장관은 “2월 말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고시까지 다 나오려면 4월 말이 돼야 한다”면서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TF팀 등이 운영되고 있다. 2조4000억원이라는 재정을 딱 맞춰야 하는데 지급 단가의 경우 5월 직불금 신청을 받고 나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이후 단가를 완전히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공익직불제 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훼농가 경영 어려움,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특히 축산 분야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방침의 3월 시행과 관련해 강석진 미래통합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현장 농가들이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커 유예할 수 없냐는 목소리들이 많다. 20두 이하 소를 키우는 영세 농가들을 제외해 달라는 얘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유예보다는 계도기간을 얼마나 설정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농가와 1일 300㎏ 미만 분뇨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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