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현재 인증신청 단계서 청구
면적 게재 과정 정확도 떨어져
과오납 등 문제 발생

인증서 교부 때 청구하면
행정적 낭비 최소화 할 듯


현재 친환경의무자조금 청구가 인증신청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과오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교부단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친환경농가들은 친환경 인증을 신청할 때 친환경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인증 수수료와 의무자조금 청구서를 통합해 받고 있다. 이 청구서에는 △청구기관(인증기관) △납부대상자 △ 인증 신청면적 △인증수수료와 의무자조금 납부 안내 등이 명시돼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조치다.

문제는 친환경농가들이 이 청구서에 명시된 인증 신청면적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져 의무자조금 납부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의무자조금 납부액은 인증 신청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증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서류만으로 처리해 대략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아 이후에 인증 신청면적을 확인하면 틀려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럴 경우 의무자조금액도 달라져 다시 친환경농가에게 입금시키거나 추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경고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행정적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친환경인증기관협회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 함평의 이 모농가는 “나도 거출액과 확정액이 달라져서 나중에 일부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처럼 많은 농가들이 인증 신청면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청구를 인증서를 교부할 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의무자조금 청구를 인증 신청 단계가 아닌 인증서를 교부할 때 함으로써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의무자조금액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관계자는 “현재 인증 신청면적에 따라 의무자조금 납부액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친환경농가, 인증기관, 자조금관리위원회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증서 교부시 의무자조금을 청구하면 자조금 거취율이 떨어질 우려도 있으나 이미 거취율이 50%대를 넘은데다 지자체 지원사업이 많아지고 의무자조금을 내야 정책적 지원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과오납의 사례가 2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교부단계로 바꾸면 자칫 통합고시서 청구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현안들과 연계해 연구용역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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