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 선거구 획정 갈등이 불거져 빈축을 사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총선을 치를 때마다 매번 대두되는데 여야 이해관계에 따라 농어촌지역구가 일방적으로 축소되는 희생을 치렀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의 폐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 관할구역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인구 이외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번 21대 총선을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의견 대립만 확인됐다. 여당인 민주당과 4개 군소 야당은 선거법 합의에서 농산어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인구수를 적용해 획정할 것을 주장해 맞서고 있다. 쟁점은 인구하한선으로 여권은 농어촌지역구 통폐합 최소화 차원에서 김제·부안(13만9470명)을 주장한다. 이를 적용하면 강남 지역구가 1석 줄어들고 순천은 1곳 늘어난다. 반면 한국당은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제시하는데 이는 호남 지역구 2곳 감소가 예상된다.

현재 농어촌 지역구는 20개에 불과하다. 전체 300석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반해 도시 지역구는 한 지역만 3명에서 5명까지 배정될 만큼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다. 수도권 인구 집중 과밀에 따른 것으로 공평한 민의 반영이란 취지에 어긋나는 구조다. 이는 권력과 예산 편중으로 이어져 농어촌지역은 정치적, 행정적 소외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현행 농어촌지역구를 유지해 사회양극화를 최소화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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