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김치업계 관세당국에 촉구
“중국 업체들, 삶은 김치로 둔갑
수출 장려 보조금 많이 챙기고
국내선 저가로 신고, 관세 낮춰”


김치업계가 관세당국에 중국산 수입 김치 저가신고 문제를 제기하며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치업계 대표로 김치은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치은 이사장은 중국 김치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수출 신고를 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과도하게 수령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더해 중국의 김치 수출업체와 국내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가 결탁해 중국시장 내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해 관세 부담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적했다. 이에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김치 수출업체의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 김치 수입 시 중국의 수출신고서를 추가 징구 및 확인해 수입통관을 할 것을 요청한 것.

이와 관련 대한민국김치협회는 “중국의 수출보조금이 신선 채소는 수출가의 3% 수준이지만, 가열 등의 조리과정을 거치면 보조금이 18%로 오른다”며 “이를 이욯한 중국 업체들이 허위로 삶은 김치로 둔갑, 제조원가인 800원보다 3~5배 높은 3000원으로 수출 신고를 해 540원의 보조금을 더 받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반면 국내에서 수입 신고를 할 땐 다시 낮은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해 관세를 낮춘다. 이런 제도적 맹점으로 저가의 중국산 김치가 국내에 유통돼 국내 김치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치업계를 비롯해 중소업체 의견을 수렴한 노석환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납기연장·관세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 현지 통관, 물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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