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예금·적금·보험상품 가입 강요
상호금융기관 ‘구속성 영업’
감사원, 부적정하다고 진단

금융취약계층 많이 이용하는
농협엔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농협이 농업정책자금 대출과 연계해 예·적금,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영업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취급 시 구속성 영업행위가 부적정하다고 진단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에서 여신거래 전후 1개월 이내에 예·적금 등을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구속성 영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도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판매를 구속성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취급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구속성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2016년 3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발표에 따라 ‘여신업무 방법서’를 개정해 정부, 지자체 등 외부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정책자금은 구속성 영업을 차단하는 ‘간주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취급하는 후계농지원자금, 농업기계화자금, 축발사업, 농업경영회생자금, 농가부채대책 등 농업정책자금의 대출 과정에서 예·적금, 보험가입이 강요되고 있다는 것. 실제 감사원이 2016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000만원 이상 정책자금 중 여신 실행일 1개월 전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예·적금 125건, 보험 51건 등이 대출 명분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정책자금은 저리 대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대출과 차이가 없어 간주규제 예외로 적용하는 것이 과다하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정책자금 대출을 연계한 구속성 영업행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농협중앙회의 정책자금 대출 연계 구속성 영업은 타 은행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모 은행의 경우 정책자금 이용자 모두에게 구속성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1건당 평균 대출액이 해당 은행은 8억5200만원이지만 농협중앙회가 1500만원으로, 금융취약계층이 농협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돼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의견을 물은 결과 ‘외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대출 실행은 농협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구속 행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구속행위 간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의 경우 재해지원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등 불가피한 금융상품 가입을 제외하고 정책자금에 대해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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