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규정 개정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 전국한우협회는 5일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여성분과위원장과 청년분과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원 선거규정 개정을 통과시켰다.

한우협회 여성분과위원장과 청년분과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한우협회 이사회에 참여한다. 또 중앙회 임원 중 부회장과 감사가 동일직에 입후보하는 경우 해당 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우협회는 5일 제2축산회관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사회 운영규정과 임원 선거규정을 개정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한우지도자 양성과 조직활성화, 여성한우인 정보교류, 한우산업 발전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여성분과위원회와 청년분과위원회를 출범했고 이번 이사회를 통해 해당 위원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임원 선거규정의 경우 임기만료가 예정된 감사와 부회장 전원이 입후보할 경우 현 규정에 의해 사퇴하면 감사 부재의 경우가 발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한우협회는 이날 또 2020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과 이사회 승인을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외이사 선임 규정도 논의 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의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논의된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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