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양파를 비롯한 마늘, 돼지고기 등의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산 배추김치나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여전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에만 4004개소의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이중 ‘거짓표시’ 2396개소, 2806건은 형사 입건되고, ‘미표시’ 1608개소, 1916건은 과태료 4억3900만원이 부과됐다.

문제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단속역량 강화, 사업자 및 판매자에 대한 홍보 와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적발업체가 2017년 3951건, 2018년 3917건 등 개선되지 않는 점이다. 오히려 위반 형태가 조직화, 지능화돼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단속과 수사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보다 남는 장사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따라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은 허위표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범할 경우 판매가의 4~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경제적 이익이 허위표시 행위의 가장 중요한 동기인 만큼 그 수익을 일부 박탈하는 것이다. 농식품 원산지표시도 마찬가지다. 초범자에게는 구제의 여지를 두더라도 반복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을 회수 또는 박탈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의 시급한 보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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