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20여명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 발의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3년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30일로 끝나는 농·어업용 면세유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됐다.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위원 20여명은 최근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시한을 2006년 6월말까지로 연장하는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면세유 적용시한이 내년 6월30일 종료돼 7월부터 12월말까지는 75%의 감면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면세유 공급기간이 연장되면 농민들에게 연간 7000억원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나 재경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연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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