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통상 지정 후 2년 걸리지만
125일 만에 불명예 벗어나


지난 2017년 12월 한국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하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했다며 미국이 내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국’ 지정 조치가 4개월여만에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현지시간 지난 1월 21일,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함에 따라 예비 IUU어업국 지정 125일 만에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미국의 시장 제재조치 우려를 해소하고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도 다시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자국 의회에 보고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통상 예비 IUU어업국 지정 후 2년 후에 취해지는 해제결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합의했고, 정부와 국회는 법안상정 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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