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3662명 서명 참여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 양평군 주민 3000여명이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직접 나섰다.

‘주민발의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청구 추진본부’는 주민 3662명의 서명부를 지난 1월 28일 양평군에 제출했다.

앞서 추진본부는 지난해 11월 4일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청구서를 군에 낸 뒤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방자치법은 양평군과 같은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양평군은 1975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조례 제정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양평지역 농업인 가구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양평군은 넉넉지 않은 재정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적극적이지 않고, 군의회의 경우 여야 구성(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3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문제로 의원 발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주민 발의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양평군은 주민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4월 군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한편 경기지역 시·군 가운데 여주시가 지난해 11월 농민수당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대상자 선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평=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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