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지난해 미표시 등 1105건 적발
전체 적발 건수 중 23.4% 차지
돼지고기·콩·쇠고기 등 뒤이어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은 배추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7만5000개소 조사를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400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145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472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에서 배추김치가 110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에서 23.4%를 차지했다. 이어 돼지고기 974건(20.6%), 콩 523건(11.1%), 쇠고기 516건(10.9%), 닭고기 206건(4.4%) 등이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4004개소로 2018년 3917개소보다 2.2% 늘어난 가운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2340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또한 중국산이 국산으로 거짓 표시돼 적발된 비율이 33.1%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396개소를 형사처벌하고,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이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과학적인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해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지역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과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을 통해 단속 실효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배추김치 백서 및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등을 발간해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농관원 원산지관리과 관계자는 “올해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와 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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