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식약처 인증식품 아니다’ 문구
소비자 혼란·판매 저하 우려 
축단협, 현실에 맞는 대책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행정예고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에 대해 축산단체들이 현실에 맞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방식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기준은 진입장벽이 높았던 건강기능식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원료 공급 활성화와 중소식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행정예고안을 보면 식약처가 인정한 원재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본 제품은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 표시면에 기능성 표시와 함께 표기하도록 돼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판매를 저하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1회 섭취함량에 포화지방 3g 이하로 되어 있어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전면이 아닌 후면에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식이보충제 등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사업자 책임하에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2015년부터 기능성 표시식품 신고제를 도입해 2년 만에 약 4배의 성장을 이뤘다. 이들 국가에서는 전면에는 기능성을 강조하고 후면에는 신고여부나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주의사항을 표시해 식품에 대한 기능과 성장을 함께 발전시켰다.

이와 관련 김홍길 회장은 “위축된 농축산업의 원료 공급확대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후면에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고 축산식품에 있어 현실에 맞는 포화지방 섭취 기준량을 설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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