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에 후속조치 등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한농연강원도연합회(회장 최흥식)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농민수당 지급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조속히 후속 조치를 밟아갈 것을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촉구했다.

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농민수당 금액을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보다 급한 것은 법적인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라며 “시기를 놓치면 올해 안에 농민수당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농업의 가치 창출과 보상 차원에서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더구나 특정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이나 정부의 시혜성 복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농민수당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합당한 금액을 빠르게 책정해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수당 지급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내건 공약으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민수당 지급 규모와 지급방식을 두고 최근까지 강원도와 농민들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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